직장인이 ‘엄카’ 쓰면 비과세?…증여·가산세 폭탄 맞을수도

Source: rss.donga.com · Published: 2026-06-01

<img src='https://dimg.donga.com/wps/NEWS/IMAGE/2026/06/01/134026966.1.jpg' align='left' vspace='10' hspace='10'>부모가 직장 다니는 아들에게 월 100만~200만원의 생활비나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?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는 ‘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’, ‘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?’ 등 자극적인 표현의 절세팁이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는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. 1일 국세청 ‘상속·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’ 자료에 따르면, ‘직장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~200만원을 이체하고 ’생활비‘로 메모해두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’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. 국세청은 “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”고 반박했다.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 조건은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설명이다. 국세청은 ‘생활비’ 메모 여부와 상관 없이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.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